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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시/상시 반환(환불)기준 및 절차

운영자
○ 검정관리운영규정에서 따른 검정수수료 반환기준 1. 정기 및 수시검정 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 금액 반환 나. 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방문 및 인터넷)하는 경우 : 100% 반환 다.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 100% 반환 라.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시행일로부터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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