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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년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시험 일정 총정리 2026년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시험 일정 총정리

2026년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시험(상시/정기) 일정 총정리

2026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상시 및 정기 검정 시험 일정 안내입니다. 지역 상공회의소별 상황에 따라 개설 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코참패스(KORCHAM PASS) 앱을 통해 정확한 좌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상시 자격시험 (컴활, 워드 등)

2026년 상시 자격시험 일정표
구분 원서 접수시작 최초 시험일 (서울 및 전국상의) 적용 대상 종목
상시검정 2026년 1월 1일(목)부터 2026년 1월 5일(월)부터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등

2. 2026년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시험 일정 (연간 총 8회)

2026년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일정표
회차 구분 필기 시험일자 실기 시험일자 비고 (지정주 토요일)
1·2회 1월 10일 (토) 2월 7일 (토) 1월(필기), 2월(실기)
3·4회 4월 4일 (토) 5월 2일 (토) 4월(필기), 5월(실기)
5·6회 7월 4일 (토) 8월 1일 (토) 7월(필기), 8월(실기)
7·8회 10월 3일 (토) 11월 7일 (토) 10월(필기), 11월(실기)

3. 2026년 무역영어·비서·전산회계운용사 1급 주요 일정

2026년 주요 정기검정 종목 안내
자격 종목 필기 시험 형태 실기 시험일정
무역영어 / 비서 / 전산회계운용사 1급 5월, 8월, 11월 일요일만 시행 전산회계운용사 1급 실기: 4월 18일, 10월 10일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시험 합격 꿀팁

  • 상시검정 좌석 확인: 컴활과 워드는 상시 시험으로 운영되나 지역 상공회의소별로 개설되는 좌석과 날짜가 다르므로 코참패스 앱에서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합격자 발표 주기: 컴퓨터활용능력 등 필기는 시험일 다음 날 오전 10시에 바로 발표되며, 실기는 응시일이 속한 주의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통상 2주 뒤 화요일에 발표됩니다.
  • 실전 대비 학습: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출문제 분석 및 실전 감각 향상은 답기(dabgi.com)의 다양한 무료 CBT 콘텐츠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준비해 보세요!

공지 2026년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시험일정 총정리 (큐넷 원서접수 및 합격발표 날짜) 2026년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시험일정 총정리 (큐넷 원서접수 및 합격발표 날짜)

2026년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시험 일정 총정리

2026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정기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시험 일정 통합 안내입니다. 원서접수는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진행되므로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정기 기사 · 산업기사 시험 일정

2026년 기사 및 산업기사 시험 일정표
회차 필기 원서접수 필기 시험일 필기 합격발표 실기 원서접수 실기 시험일 최종 합격발표
1회차 26.01.12 ~ 01.15 26.01.30 ~ 03.03 26.03.11 26.03.23 ~ 03.26 26.04.18 ~ 05.06 26.06.05 / 06.12
2회차 26.04.20 ~ 04.23 26.05.09 ~ 05.29 26.06.10 26.06.22 ~ 06.25 26.07.18 ~ 08.05 26.09.04 / 09.11
3회차 26.07.20 ~ 07.23 26.08.07 ~ 09.01 26.09.09 26.09.21 ~ 09.28 26.10.24 ~ 11.13 26.12.11 / 12.18

2. 2026년 정기 기능사 시험 일정 (총 4회)

2026년 기능사 시험 일정표
회차 구분 원서접수 기간 시험(시행) 기간 합격자 발표일
1회차 필기 26.01.06 ~ 01.09 26.01.20 ~ 01.24 26.01.30
실기 26.02.02 ~ 02.05 26.03.14 ~ 04.01 04.10 / 04.17
2회차 필기 26.03.16 ~ 03.20 26.04.04 ~ 04.09 26.04.22
실기 26.04.27 ~ 04.30 26.05.30 ~ 06.14 06.26 / 07.03
3회차 필기 26.06.08 ~ 06.11 26.06.27 ~ 07.02 26.07.15
실기 26.07.27 ~ 07.30 26.08.29 ~ 09.16 10.02 / 10.08
4회차 필기 26.08.24 ~ 08.27 26.09.16 ~ 09.21 26.10.07
실기 26.10.12 ~ 10.15 26.11.14 ~ 12.02 12.11 / 12.18

💡 2026년 수험생 합격 핵심 팁

  • 원서접수 시간: 접수 첫날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인기 시험장의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첫날에 접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CBT 필기시험: 컴퓨터로 치러지는 시험 특성상 지정된 기간 내에 무작위 출제되므로 철저한 기출문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 무료 모의고사 활용: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합격을 위한 실전 대비는 답기(dabgi.com)의 무료 CBT 모의고사를 통해 완벽하게 준비해 보세요!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적용 대상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적용 대상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적용 대상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과의 관계가 가족인 경우에 대해 적용됩니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형제자매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정부에서 인정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가족케어 급여가 인정됩니다.

 

참고로 가족요양보호사는 일반 요양보호사와 달리 가족 범위 내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한 가정당 월 20일까지만 일할 수 있으며, 1달 중 나머지 10-11일은 일반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케어를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급여 인정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급여 인정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는 하루 1시간 기준 23,480원입니다. 월 2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급여는 469,600원입니다. 하루 90분 이상의 급여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20일 기준 월 54만 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기준: 23,480원
1달 기준 (월 20일): 469,600원 (1일 90분 이상 급여 인정 시 최대 월 ~54만 원)
방문목욕 급여 별도
 

이는 방문목욕 급여가 제외된 금액으로, 방문목욕 급여를 포함 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족케어 급여 인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요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아야 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르신 거주지가 시골 또는 산간 지역
어르신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치매로 인한 행동 장애가 심할 때
가족요양보호사가 부모님 외 다른 가족을 동시에 케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1개의 방문 가정당 월 20일 이내에 1일 60분만큼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90분까지 급여 인정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유의 사항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유의 사항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유의 사항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외 다른 방문 가정을 동시에 돌보면서 추가적인 급여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일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요양보호사는 한 방문 가정당 월 20일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달 중 나머지 10-11일은 일반 요양사를 이용하거나, 다른 가족이 돌봄을 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2명의 부모님을 모두 돌볼 수 있으나 요양 시간은 달라야 합니다. 같은 시간대에는 동시에 두 분을 돌볼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신청 방법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신청 방법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신청 방법

 

[급여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등록 재가 장기요양기관 내 가족요양보호사 등록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가족요양비 증빙 서류 제출
매월 방문요양 수가에 따라 급여 지급
 

가족요양보호사로 케어를 시작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매월 방문요양 수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몇 등급부터 가능한가? 몇 등급부터 가능한가?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 나오면 가족요양보호사가 수발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은 어디에 신청하나? 가족요양은 어디에 신청하나?

가족요양은 어디에 신청하나?

 

재가방문요양센터에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가족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하시면 다 해 줍니다.
 

가족요양은 몇 시간 받나? 가족요양은 몇 시간 받나?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 정산이 됩니다.

※ 65세 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돌보는 경우,
또는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고,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1일 90분 월 최대 31일 정산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이 있어도 되나?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이 있어도 되나?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이 있어도 되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면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족 요양 급여 제공이 안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시급과 월급 가족요양보호사의 시급과 월급

가족요양보호사의 시급과 월급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부모님도 돌보면 가족요양급여가 나옵니다.

가족요양급여 모의계산기를 곧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족요양급여 시급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요건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②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③ 가족관계

④ 타 직업 근무 월 160시간 미만

가족요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족요양보호사의 모든 것 (Q&A) 를 참고하세요.

어르신의 상태에서 따라 급여 정산이 달라집니다.

① 1일 60분, 20일

② 1일 90분, 31일 

( 65세 이상 배우자 케어 또는 폭력성향, 부적절한 행동, 피해망상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 )

가족요양급여는 매년 발표되는 방문요양급여 수가표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시급을 국가에서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재가복지센터마다 시급은 다릅니다.

가족요양급여 시급와 월급 수준

60분 : 1만원 대 중반~ 2만원 사이

( 월급 30~40만원 대 수준 )

만약 시급 16,000원 가정하면 16,000원 x 20일 = 32만원이 됩니다.

90분 : 2만원 ~ 27,0000원 사이

( 월급 60~80만원 수준 )

개인적으로 재가기관에 문의한 내용과 인터넷으로 검색한 내용으로 토대로 작성한 겁니다.

더 높게 또는 더 낮게 책정된 곳도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가산 수당이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내야 하고

감경률도 적용됩니다.

실수령액  = 센터 월급 - 본인부담금

가족요양 및 장기요양급여 중복 이용 관계 가족요양 및 장기요양급여 중복 이용 관계

가족요양 및 장기요양급여 중복 이용 관계

 

가족요양의 중복 이용
가족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시간만 다르면 같은 날 이용 가능합니다.

가족요양과 주야간보호센터는 시간만 다르면 같은 날 이용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중복급여


장기요양급여는 2종류 이상을 복지용구를 제외한 동일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급처치,  수급자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등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급여와 방문간호급여, 방문목욕급여와 방문간호급여는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해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시설급여는 입소한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타 서비스 이용자의  중복급여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병원 )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전문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방문간호는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에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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