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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응시 중 휴대가 금지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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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응시 중 휴대가 금지된 통신, 전자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 근거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 15조 및 별표 6

▶ 수험표 확인 및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관련법상 부정행위 기준에 명시된 통신•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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