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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접수

정기/수시/상시 반환(환불)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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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관리운영규정에서 따른 검정수수료 반환기준

1. 정기 및 수시검정

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 금액 반환
나. 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방문 및 인터넷)하는 경우 : 100% 반환
다.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 100% 반환
라.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시행일로부터 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수험료의 50% 반환(인터넷접수수수료 제외)

2. 상시검정

가. 접수기간 내(시험일 기준 4일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수험료의 100% 반환(인터넷접수수수료 제외)
나. 접수기간 내(시험일 기준 4일전) 시험일시 및 등급을 변경 가능(접수일로부터 총3번까지 변경 가능)

3. K-TEST 상시검정
가. 시험일자 기준으로 4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수험료의 100% 반환(인터넷수수료 제외)
나. 접수 완료시 시험일시 및 등급 변경 불가
다. 시험일자 기준으로 시험당일~3일전까지 접수 취소 및 수험료 반환 불가
라. K-TEST 상시검정은 시험접수 완료 후 시험일시 및 등급 변경 불가

4. 기타 100% 반환 (접수수수료 포함)

가.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100% 반환
※ 직계가족의 범위 : 부모, 형제, 자매, (외)조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나.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소견서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우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100% 반환
다.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100% 반환

<천재지변의 인정>
- 대한상의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특정 지역의 천재지변
- 도서지역 기상악화에 따른 여객선 운항 불가 시
- 관할 상공회의소 검정부서장이 인정하는 천재지변으로 대한상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라. 군 방어준비태세(DefCon) 3단계 이상 발령 또는 군부대(의무복무자에 한함) 비상근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출이 금지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까지 100% 반환
마.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유증상자 및 그의 동거인일 경우 시험일 기준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 검정수수료 반환 절차

1. 신청방법 :

가. 인터넷으로 반환 신청

2. 신청서류 :

가. 인터넷 반환 신청 - 서류 불필요
나.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와 사망(진단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장례기간 내에 시험일 포함
다. 본인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였거나 자가 격리되었을 경우
- 입원 입증 서류(진단서 등) : 입원기간 내에 시험일 포함
라. 시험당일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 기상청 해상지도, 선사운항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마. 시험당일 군부대 비상근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출이 금지된 경우
- 공문형식의 부대장 확인서
바. 군 방어준비태세(DefCon) 3단계 이상 발령 시
-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로 유선으로 통보
※ 신청서류 (1.환불신청서.hwp 2.개인정보동의서.hwp, 해당 서류는 상단 개별접수 - 접수안내 - 반환안내 탭에 등록되어 있음)

3. 반환방법 및 기간

가. 정기검정
- 100% 반환 : 전자결제 2~3 일 이내 승인취소되며 승인취소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차주 첫 번째 영업일에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 결제건이 승인취소. 승인취소가 불가한 경우 입력한 환불계좌로 10일 이내 입금 처리
※ 단, 방문 접수한 수험료는 수험자가 반환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20일이내 입금처리
- 50% 반환 : 수험자가 반환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20일 이내 입금 처리(인터넷접수수수료 제외)
나. 상시검정
- 상시검정 100%반환(신용카드 결제시)일 경우 전자결제 2~3일 이내 승인취소(인터넷접수수수료 제외)됩니다.
- 상시검정 100%반환(신용카드 외 결제시)일 경우 환불신청일로부터 다음주 화요일에 입력한 환불계좌로 입금처리(인터넷접수수수료 제외), 단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후 영업일에 환불처리됩니다.
다. 기타 100% 반환
- 관련 서류 확인 후 수험자가 반환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20일 이내로 입금 처리
※ 정기검정 접수 기간 내 반환신청을 제외한 반환은 상시검정 및 정기검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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