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한 상시 시험을 다음 회차로 연기할 수 있나요?
상시검정 시험은 시험일로부터 4일전까지 시험일 및 등급변경 가능, 시험일자 및 급수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6월 15일 시험(12, 13, 14, 15) = 4일, * 6월 11일까지 변경가능)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1. 실기시험 접수 시 필기 합격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시험일자 기준)
2. 변경하려는 시험날짜의 시험시간에 수험인원이 모두 찼을 경우
3. 시험장 및 종목
4. 해당 상공회의소에서 이미 시험장을 마감했을 경우
5. 변경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6. 수험료 반환을 신청한 경우
7. 당해년도 접수내역을 내년도로 변경할 경우
8. 변경하려는 시험날짜가 최초 접수일 기준 180일을 초과 하였을 경우
9. 변경 가능 횟수가 3번을 초과 하였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