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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행

신분증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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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분증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증명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여권(유효기간 내),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공무원증(장교·부사관·군무원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국가기술자격증, 대한상의 자격증
2. 초·중·고등학생 :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날인 포함),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제29호 서식), NEIS 재학증명서 (컬러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날인 및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인 것)
※ 고등학생이 기존 중학교 학생증 지참시 인정
※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학생증을 발급받기 전인 수험자의 경우에는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인정

3. 미취학 아동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인정
4. 군복 착용 군인 : 휴가증 및 그에 준하는 서류 인정
※ 군복 미착용시 : 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제29호 서식)
5. 외국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체류허가신청확인서(사진·생년월일·성명·발행일자 확인)
6. 모바일 신분증
- 코참패스앱 자격증 (모든 자격) *개인정보는 신분증 불인정
- 네이버앱·카카오앱의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지방경찰청장 발행) , 모바일 주민등록증, 삼성페이앱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의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 정부24의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 불인정 신분증
- 사진없는 신분증 (미취학 제외)
- 신분증 복사본, 촬영·캡쳐본
- 대학교 학생증
- 학생증에 사진 또는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 공인·등록민간자격증
- 보훈증, 국가유공자 가족증
- 모바일 앱 내 ‘개인정보 관리’ 화면
- 1~6에 기재된 인정 신분증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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